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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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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안내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0/14 16:53 수정 2020.10.14 16:55
거창군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전 군민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10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하여, 계도기간 1개월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거창군보건소)/ⓒ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전 군민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10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하여, 계도기간 1개월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거창군보건소)/ⓒ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전 군민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10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하여, 계도기간 1개월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이번 행정명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 운송수단 등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에는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예방법”이라며, “군민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꼭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 없는 청정거창 사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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