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구본영 전 천안시장 측근 2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7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중소기업으로부터 500만원씩 4회에 걸쳐 모두 2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쪼개기 형식으로 전달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서 700만원, 항소심서 700만원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15일 오전 상고심에서 무변론 선고 통해 피고인들 상고를 기각해 원심 7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