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노충 기자=서울 강동구의회(황주영 의장)는 지난 14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신무연 의원이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4일 연합뉴스에서“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을 통해, 경기도의 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비리행위가 여러 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비리사건이 강동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며 문제점과 대안을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2019년도 결산검사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는,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액 9.297억원중 약 40%가 넘게 차지하고 있고 세입원 중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조금 집행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약 3,803억원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위탁보조금 등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과 그 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집행규정을 잘 몰라 용도외 사용과 횡령 등 비리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29조에 따른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나 구청의 보조금업무 담당들은 혼자 담당하는 시설 및 단체의 수가 많아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전체 민간시설의 10%에 해당하는 시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점검방법으로는 첫째 외부전문기관에 (outsourcing)에 보조금 점검용역을 주어 점검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보조금 업무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위 두 가지 점검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활용방안과 점검수당 예산의 편성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의 낭비와 비리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및 시설의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