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224회 임시회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한' 상정 건은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223회 임시회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16일 임시회 폐회 이후 진주시의회 이상영 의장외 10명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진주시 공무직채용의혹”관련 행정사무조사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진주시 공무직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의회는 당연히 그 과정을 조사하여야 하며, 만약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한 점의 의혹없이 낱낱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징계, 사안에 따라 사법부 고발과 동시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 진행사항도 철저히 지켜봐야 하는 책무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하지만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도 막무가내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회의원들은 이 건으로 인한 조사권 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며,“이미 지난 9월 10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진주성관리사업소 직원 자녀의 환경직공무직 채용건과 양OO 전직 간부공무원 자녀의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관련 비리 의혹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영 의장은“이미 검찰 고발건은 수사중인 사안이며, 진주시의회는 검찰의 그 수사결과에 따라 다시는 이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은 집행부인 진주시에서 수립하고 진주시의회는 그것을 분석하고 요구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민을 대표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그러므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 문제인지, 잘못이 있는지, 혹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의혹만 부풀어졌는지 검찰수사 결과후에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지금 TV를 통한 국정감사를 보면‘ 수사중인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라는 대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법 규정이 그렇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물론 사건 소추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증명하면 가능하지만 이미 검찰 수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해당사안에 대하여 지금 일부 정치권, 일부단체의 움직임처럼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클 것이며, 특히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전문 국가기관인 검찰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회운영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채용비리 의혹관련 검찰 고발사안이 방대하므로, 수사과정에서 소환되는 선량한 시민들이, 무작위 의혹 제기 또는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고발건에 대하여 선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피해를 본 의혹의 당사자들과 심사위원 등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을 제기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진주시의회는 선량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종결(무혐의)에 사회통념상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