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손지훈 기자]제천시 체육회 A팀장은 지난해 9월경 장애인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제천시로부터 받은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를 친동생이 운영하는 고암동 소재 B식당에 약 19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을 팔아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제천시체육회 장애인 팀에서 담당 주무관은 업무에서 배제된 채 해당지출에 대한 서류를 A팀장이 작성하고 기안자 서명을 당시 근무하던 장애인지도자에게 지시한 뒤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결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친동생 식당에서 먹고 이름만 달고 나오면 자신이 추후에 가서 보조금 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었다. 약260만원은 전체훈련비에서 식비지출금액의 26%에 달했다.
해당 내용은 최근 제천시장애인체육회 분리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제천시체육회 C국장에게 보고했으나 C국장은 “내가 책임질 거다”면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관계자는 증언했다.
체육회란 단체는 모든 운영에 필요한 재원 90%이상을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아 비영리로 운영된다. 따라서 체육회에 교부하는 부서의 입김과 감독권한이 무엇보다 막강하다.
장애인체육회에 임원 D씨는 “ 이렇게까지 썩어 있는 줄은 몰랐다. 나도 식당 차리면 이렇게 팔아줄 것인가?”라면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편, C국장은 자신이 받던 연봉제 임금에서 4급 공무원 기준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책정해 예산을 올렸다. 이것은 제천시체육회 정관까지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금 제천시체육회 사정이 이런대도 C사무국장은 자신의 월급만 올릴 생각하고 있어, 직원들의 복지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내부의 볼멘소리가 넘쳐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