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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유명무실 미투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직장내 성희롱 반복적 발생”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0/17 07:21 수정 2020.10.21 15:35
강민국 국회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뉴스프리존 DB
강민국 국회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최근 2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성폭행·성추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A씨는 후배 B씨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 D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이 같은 사실로 올해 6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씨는 한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퍼뜨려 올해 6월 정직 2.5개월에 처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인사연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이 1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만 성비위 중징계자가 2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8년 ‘미투 운동’이 번지자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공공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포함된다.

강 의원은 “‘미투 운동’ 이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비위 행태가 근절되도록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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