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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규정 위반하면 수차례 배우자 등 친족에게 연구사업 예산 1500여만원 지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0/19 06:46 수정 2020.10.19 06:49
강민국 국회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뉴스프리존 DB
강민국 국회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들이 배우자 형제자매 등 친족들에게 연구과제사업 등으로 1500여만원이 지급하고 이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8명의 가족은 4년간 36차례에 걸쳐 전문가 활용비, 감수료, 평가수당 등의 명목으로 1,567만원을 지급받았다.

연구원 A는 배우자에게 17차례에 걸쳐 347만원을 자문회의 참석수당, 평가수당 등의 이유로 예산을 지급하면서, 규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구원 B는 자신이 참여한 연구과제에 자매를 참여시키고 590만원을 지급했지만 역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료: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재구성./ⓒ강민국의원실
자료: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재구성./ⓒ강민국의원실

정책통신연구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직원의 4촌 이내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직원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강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들이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수차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예산을 몰아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예방교육, 처벌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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