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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분양권 받은 진주시청 간부공무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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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분양권 받은 진주시청 간부공무원 긴급체포

정병기 기자 입력 2017/11/08 23:51 수정 2017.11.08 23:54
진주시청/(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5급 간부공무원 이모(4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진주시청 6급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당시 관내 아파트 업체 측에서 아파트 여러 채를 특혜 분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진주시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하고 이씨 휴대전화와 관련서류들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현재까지 수사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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