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달 전담팀(TF)을 구성해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현장점검 실적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혹은 휴·폐업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구직급여자·택시(법인·개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2일∼30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누리집및 모바일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10월 19일∼30일 오후 6시까지는 현장 방문신청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윤상기 군수는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어려운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군청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부서 및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