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11월 6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식품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만 착용하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 착용 후 영업에 종사해야 하며,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조리용 및 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이용자가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번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품영업자는 각별히 준수하여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소통과 위생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