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의 43%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청 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81명이었으며 이중 35명은 음주운전이 이유였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제주 공무원은 연도별로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2020년 6명이었고 이들 35명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은 20명이었으며 면허 정지 수준은 15명에 달했다.
징계처분별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은 9건, 강등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이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2018년과 2019년에 1건씩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정직1월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도민에 신뢰를 주어야 할 제주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를 중심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