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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6개월...'스쿨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정치

'민식이법' 시행 6개월...'스쿨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손 놓은 제주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20/10/20 10:22 수정 2020.10.20 10:34

[서울=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시의 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있지만, 제주도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은 없다고 보고했다.

이와관련하여 한 의원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 각각 확인한 결과,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1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제주시 북촌초등학교와 연동유치원, 재놀스배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3곳에서는 2015년∼2017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도 있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과속 단속 CCTV도 추가 설치, 이 기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작년까지 즉시 폐지 대상이었지만, 제주지역 현황이 누락되면서 아직도 해당 불법 노상주차장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제주도는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행안부에 통보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생기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안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진행해 281곳을 파악하고 작년까지 129곳을 없앴다.행안부는 올해까지 152곳을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29호, 2019. 12.24)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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