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10건에 1건 꼴로 조사연장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두 4602건으로 총 4조4590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전체 4602건을 조사하는데 평균 42.9일이 소요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45.9일로 가장 길었고, 대구청 43.3일, 대전청 43.2일 순으로 오래 걸렸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의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가 연장된 경우는 총 368건으로 지방청별로는 대전청이 전체 313건 중 34건의 조사기간을 늘려 연장 비율(10.9%)이 가장 높았고 인천청(9.7%)과 중부청(8.6%)도 상대적으로 조사연장이 많았다.
조사연장 일수는 평균 37.9일이었는데 서울청이 44.8일을 늘려 가장 길었고, 부산청 35.2일, 중부청 35.1일 순으로 조사가 오래 걸렸다.
김태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은 최대한 짧게 진행돼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사연장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세무조사가 국민과 기업에 징벌적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