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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교육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0/22 10:56 수정 2020.10.22 10:58
진주시는 지난 8월 5일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21일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격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8월 5일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21일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격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진주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8월 5일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일반보증인 교육에 이어, 지난 21일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격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격보증인은 법무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진주시에는 30명이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위촉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자격보증인들에게 특조법 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와 벌칙, 신청서·보증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또한 정확한 보증을 위해 일반보증인들과 직접 대면하여 현장 확인 후 보증사실을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는 등 특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시 관계자는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자격보증인들과의 교육 및 업무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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