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6개월 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28억 8800만원을 감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업종인 1만 3300여 수용가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28억 8800만원(상수 17억 7100만원, 하수 11억 1700만원)을 감면하였으며, 감면 혜택을 받은 1개 수용가 당 평균 21만원(영업용 20만원, 대중탕용 1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긴급히 개정하고, 300톤 이하 사용자의 9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사용량에 따라 차등하여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시행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6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