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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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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마무리’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10/23 15:17 수정 2020.10.23 16:42
권승현 의원 5분 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 
제2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 장면.Ⓒ보령시의회
제2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 장면.Ⓒ보령시의회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소의 사업장 방문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권승현 의원의 5분 발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권승현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재난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직군을 지정하고 실태를 파악해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홍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등 3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박상모 의원이 대표로 결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결의대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개정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이와 관련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정 의결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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