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4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49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24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7명 중 완치자는 16명이며 1명은 입원 중입니다. 자가격리자는 46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2,160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2,09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66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663명이 응하여 1,65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0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374명이 검사를 받아 2,35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0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관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 조정됨으로 인하여 방역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시에서는 다중위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어제 관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 단란주점 136개소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업소는 반복점검을 통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 종교시설 점검 및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철저를 다 할 것입니다.
시는 종교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남도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에서는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집회를 제외하고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며 시설 내에서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손 소독제 비치,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시설 소독 및 환기와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말 나들이 및 모임 시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단풍철을 맞이하여 나들이 및 모임이 증가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는 대규모 단체 여행보다는 소규모 가족단위로, 지역 간 이동이 필요한 장거리 여행보다는 집 근처 한적한 공원 등에서 즐겨 주십시오.
야외 활동 시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도시락 등 되도록 음식은 개별적으로 섭취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나들이로 인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