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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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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지원조건 완화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0/27 10:37 수정 2020.10.27 10:38
- 지원조건 소득 기준 완화,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
진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지원 조건이 완화됐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지원 조건이 완화됐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지원 조건이 완화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기준이 ‘소득 감소한 자’로 완화된 것이다.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조건은 동일하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도 완화되어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유형이 변경되어 소득 감소된 자도 포함됐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변동이 없다.

또한, 신청기간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1주 연장되었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는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사업의 조건 완화로 기존에 객관적인 서류 입증이 곤란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각지대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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