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26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1주일 연장하여 11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25% 이상이었던 것을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신청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된 자도 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도 완화되어 기존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이나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신청한 계좌로 11월~12월 중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이번 지원금으로 위기에 처한 군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