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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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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된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10/28 20:06 수정 2020.10.28 20:07
11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실시
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도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도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도에는 주요 도로 38개 지점에 41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으며 이중 서천군에는 2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단속은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시행하지 않고 적발 시에는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천군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 물량이 부족하거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문제로 저공해조치를 못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단속유예 신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로 접수한다.

유예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 30일까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단속되지 않으나 타 시·도에서 운행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운행 제한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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