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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천안시,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형평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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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천안시,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은?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10/29 17:14 수정 2020.10.30 07:46
원상회복 명령 6회, 변상금 부과 등에도 의지 없어
천안기계공구단지 역시 불법 증축과 개조 불법 임대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천안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가 29~30일 두정동 일원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공정한 공유재산 유지·관리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10여년 이상 가설건축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며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해소했다.

앞서 시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6회,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으나 행위자로부터 변상금 납부 태만 및 원상회복 명령 이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최종 집행에 이르게 됐다.

불법건축물은 주변 상권들과 경제활동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므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무단점유 물건을 정리하고 철거까지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해온 행위자는 그동안 자진철거와 행정대집행 계고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며 “공정한 경제활동과 공유재산 관리 위해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 역시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과 개조한 사실이 드러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천안기계공구단지(천안유통단지)는 지난 5월 28일 뉴스프리존에서 현장 취재 결과 도면과는 다르게 건물 외부에 샌드위치판넬 이용해 일부를 막아 공간을 만들고 허가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임대까지 한 것이 적발됐다.

또 1층 계단 한쪽 공간을 아크릴 등으로 막고 문을 설치해 불법 개조했고 홈플러스와 맞닿은 남문 방향 등 건물 여러 곳이 도면과 다르게 증축과 개조돼 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해 사용 중이라는 임차인 A씨는 “관리사무소와 정상 계약 체결한 장소다. 지금은 임대하려고 내 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현장 취재 과정서 “허가 받은 곳이냐. 관공서와 소방서 등에서 점검 나와도 문제 없는 곳이냐”라고 임차인 A씨에게 질문하니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공구상가에 세금내고 직접 공사해 만든 공간이다. 공구상가에 돈 내고 사용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10일 소방서는 특별조사팀까지 편성했고 오전부터 단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특별조사팀은 “보통 2명 정도를 한 팀으로 해서 조사와 적발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건(천안기계공구단지 조사)은 특별조사반 전원을 한 팀으로 편성했고 이 정도 인원이면 먼지까지 털어가며 조사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는 이번 주 내에 정리될 예정이고 결재까지 완료되는 시점은 15~16일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법률검토까지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또 천안시는 지난 6월 5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시정명령(철거와 원상복귀 명령)을 앞두고 있다.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 윤재필 건축관리 팀장에 따르면 시정명령 1차에서 개선이 안 되면 시정명령 2차로 넘어가고 이마저도 불이행 시 시정명령은 유효한 상태로 이행강제금(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추가로 계속 되고 5년 이내에 사법기관으로 고발조치 하게 된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이 현장은 함께 보고 확인한 거라서 의견이 다른 건 없을 거다”면서 “시정명령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이때는 철거와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5일 천안기계공구단지 관리사무소는 뉴스프리존과 통화에서 “해당 불법 장소들을 아직 사용 중이고 임대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돈을 받고 임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지 대표 통해 답변하겠다”는 변명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천안기계공구단지는 약 5개월이 경과한 10월 말까지도 불법 증축과 개조 그리고 이 장소를 돈 받고 임대한 사실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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