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29일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의료급여 신규취득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설명 및 약물 복용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수급자가 알고 있어야 할 권리나 의무, 올바른 의료 이용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의료급여 관리사가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알리고 개인별 환절기 건강관리 방법을 설명했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의 무분별한 과다이용을 방지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건정성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