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법인·단체 소유차량에 대해 주소, 법인명, 법인번호 등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꼭 하기를 지속 홍보 중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법인·단체 소유차량 신규·이전 등록 등 업무처리 시 자동차등록증에 가독성 높은 안내스티커를 부착해주는 등 꾸준한 홍보를 해 왔다.
그 결과로 법인·단체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20% 감소했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면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법인은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크다.
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신고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차량등록과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