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30일 오전 8시쯤 대천항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 약1톤, 승선원 2명)와 조업지로 이동하던 B호(약 3톤, 승선원 1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호 선장 A씨(60대)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B호 선장 B씨(40대)는 손가락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신고접수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이들 선박들을 대천항으로 입항시켰다.
보령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