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진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지역

진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02 11:05 수정 2020.11.02 11:07
- 자진신고 시 벌칙‧과태료 면제, 11월 2일부터 6개월 간 신고서 접수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은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자진 신고 대상이다.

진주시 관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진주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해야 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하수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하수 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이번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