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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8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02 17:39 수정 2020.11.02 17:45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 ⇒ 5단계 개편 적용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8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8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58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2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7명 중 완치자는 16명이며 1명은 입원 중입니다. 자가격리자는 61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2,74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2,713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31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693명이 응하여 1,69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479명이 검사를 받아 2,478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정밀한 방역 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를 세분화하여 5단계로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분류를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에서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개편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5단계로 운영하게 되는데, 1단계는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이며,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에 적용하고,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에 적용하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고·중·저위험시설에서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하였으며, 시설 특성상 밀접․밀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그간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했다.

아울러 1단계에서부터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단계적으로 방역이 강화됩니다.

기존 1단계에서는 12종 고위험시설에서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되었으나 오는 7일부터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은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입니다.

다음은 오는 7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 운영되는 방역체계의 시설 및 활동별 방역 강화 방안입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족 등 친밀한 사이일수록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묘사철 가족 단위의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면 가족 간 코로나19 전파 위험도도 함께 높아지므로 묘사, 제사 등 가족 모임 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가족 모임 참석을 취소하고 가급적이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여 주십시오. 모임을 가질 때는 집안 등 모임 장소를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3밀(밀폐, 밀집, 밀접)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과도한 신체접촉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음식을 섭취할 때는 공용 식기를 사용하여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등 개인위생에도 주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족 모임 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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