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경상남도 내에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68개소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2주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내의 종사자 및 환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 10만 원, 관리·운영자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착용이 어려운 경우,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의 종사자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여부, 허가된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행정명령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의료법 위반여부도 병행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여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군민이 적극적인 협조 바라며,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거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