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 시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타지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과 격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및 격상 기준▶
구인모 거창군수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나,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있었던 만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군민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하며,특히, “다가오는 묘사철에 다수가 참석하는 묘사는 자제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감염 위험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