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영권 기자]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조교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돼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고용노동청은 조교 458명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한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학이 교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 조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 총장과 동국대 법인 이사장인 자광스님을 고발한바 있다.
이들은 “대학 측이 조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며 “연차 유급휴가도 없었고, 4대 보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의 고발이후 노동청은 지난 2012년 3월1일 이후 임용된 행정조교 458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학생 신분인 조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국대 정관 세칙상 사용자는 총장임을 감안해 자광스님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국대측은 이날 “고발 이후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행정조교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대학원 총학생회와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를 지키게 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막는 등 실질적인 권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측은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