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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배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04 09:49 수정 2020.11.04 09:51
-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7.5배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뉴스프리존 DB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피해자 진술 외에 물증 확보가 어려운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7.5배나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배심원들이 있는 공개 법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상당수 가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며, “공개적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인격 손상, 수치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법원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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