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픠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2021년 5월3일까지로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가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허가(신고)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나 군청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전관리가 기대된다”며 “주민들께서는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