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충북도가 발주하고 모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제천 청풍 간 도로 선형 개량공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5일 금성면부터 연금리조트 구간까지 절개지 개량공사가 시공되고 있으나 차량 또는 운전자 보호조치는 미흡하고 막가파식 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 시공이 절실한 상태다.
공사현장 덤프트럭 진·출입 시 발생 되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은 전무하고 도로 안전표지판도 턱없이 부족하며 구간마다 덤프트럭이 갑자기 출현 되는 바람에 운전자들은 방어운전 틈새도 없이 위험에 노출돼있다.
절토 사면공사에 시공된 암 파쇄 방호시설은 파쇄 현장 높이에 따라 2/3 이상 설치돼야 하며 반드시 비산먼지 방진벽 시설도 함께 시공돼야 하나 규정 위반으로 시공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덤프트럭 진출입로에 부직포설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도 현장관계자는 준비돼있다고 했으나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금성에서 시작한 왕복 1차선 도로 노폭이 좁고 노견이 없는 관계로 운전자들의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시공사 직영이 아닌 하도급 공사로 자칫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돼있다.
관계 공무원의 지도단속은 요원하고 관광지를 찾는 이방인들은 구불구불한 좁은 도로를 힘겹게 주행하는데 안전표지판마저 몇 개만 전시용으로 설치해 놓았을 뿐이다.
충북도와 제천시 관계 공무원의 특별한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속을 외면하자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다수의 시민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단속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천공 작업 시 대형 낙석이 도로에 굴러떨어지면 대형사고가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5일 오후 현장관계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원청에 물어보라”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암 파쇄 방호시설 미비점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공사업 법 위반(하도급 포함) 등이 우선 지적되고 있으므로 충북도와 제천시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