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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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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06 14:46 수정 2020.11.06 14:48
-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홍보 나서
-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세분화 적용
창녕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7일부터 새로운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창녕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7일부터 새로운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7일부터 새로운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단계별 지역 강도 차이가 커서 사회적 수용성 저하, 시설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로 사회적 저항․민생 경제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5단계 체계로 개편했다.

단계 분류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세분화했다.

고위험․중위험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살점․마트․백화점, 독시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경남도 자체적으로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추가했다.

주요 조치내용은 ▲중점관리시설 9종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14종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참석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종교시설,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서․지자체에서 수립한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 운영 ▲ 사회복지이용이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 스포츠 관람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수용 인원의 50% 관중 입장 ▲ 등교의 경우 2/3 밀집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조정된다.기본원칙은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사회적 수용성․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설정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범위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실시한 후 오는 13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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