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 지난해 제천시가 추진한 겨울 축제 당시 제천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이 전부 강제 동원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제천문화재단 퇴직자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축제 당시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돼 근무했으며, 한 달에 초과근무를 100시간 넘게 시켰고 초과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했으며, 연장근로 시간은 주에 12시간을 넘지 않게 되어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가량 겨울 축제가 진행됐는데 그 당시 각 유관단체가 시내 퍼레이드 행사에 동원됐다.
그 과정에서 행사를 주관한 제천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됐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야간 근로에 나섰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여기도 회계 기준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19와 관련 지역전파 우려 속에 다가오는 겨울 축제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