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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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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06 21:33 수정 2020.11.06 21:35
- 다중이용시설 2층구조 단순화, 마스크·출입자 명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필수
함양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함양군
함양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함양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혼선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재해문자전광판에 송출하고 있으며,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일 도내 지역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일 때 1.5단계 격상,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또는 전국 300명 초과 시 2단계로 격상하고, 2.5단계부터는 중앙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며, 단계 하향 시에는 동일한 기준에 따르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를 기존 고-중-저위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2층구조로 재정비하여 시행한다. 중점 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이다.

중점·일반 실내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숙박행사 금지)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종교단체에 협조를 구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타인과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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