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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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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08 11:16 수정 2020.11.08 11:18
-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등 2만 여 명에 50만장 지원
진주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발맞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거주자 등 2만 여명에게 KF94 마스크 50만장을 지원한다./ⓒ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발맞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거주자 등 2만 여명에게 KF94 마스크 50만장을 지원한다./ⓒ진주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발맞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거주자 등 2만 여명에게 KF94 마스크 50만장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인당 25매씩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직접 배부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억 6800만원을 들여 면 마스크와 필터, 보건용 마스크 등 36만매를 저소득층과 심한 장애인, 어린이집 원생 등 2만 3000명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에 소요되는 2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올해 총 5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섰다”며, “일상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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