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 몇 사람들이 익명을 요구하면서 필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지난해 겨울 축제 당시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돼 근무했다.”
“한 달에 초과근무를 100시간가량 시켰고 초과수당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반면, 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여기도 회계기준이 있다”라고 말했다.
제천시가 지난해 이맘때쯤이다. 돌아보니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야속하게 지나간 셈이다. 그 당시 제천시가 매서운 한파 속에 제천시 공무원과 연관단체 직원들을 동원해 거리 퍼레이드등 행사를 한 사실은 맞다.
그 행사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난 지금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아우성이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실일 경우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현황 속에 살아보겠다고 직장을 구해 열심히 사는 제천의 젊은이들을 제천시가 우롱한 것이다.
추운 엄동설한에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온갖 뼈에 사무치는 모욕감을 인내해 가며 일선에서 열심히, 그리고 충실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혹사하고 수당도 주지 않았다면 이건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천시 의원 13명이 있지만, 누구 하나 ‘일언반구(一言半句)’ 도 언급한 사실이 없고 물어보면 몰랐다만 되풀이하고 있다.
봉양 공장에 폐기물 들어오는 것은 귀신같이 알고 꼬집으면서 왜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나? 제천의 미래동력인 젊은이들이 이렇게 혹사(?)당했는데 말이다.
한 달씩이나 겨울 축제를 하면서 다른 곳에는 억 소리 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임금은 왜 주지 못했나? 초과수당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위반’도 뒤따른다.
의림지를 온통 눈밭으로 만들고 알몸마라톤까지 한 사람들이 왜 그 일에 밤늦게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 못한 이유가 뭔가?
제천 문화재단이란 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축제를 한 달 했는데 제천 경제가 과연 부활했나? 시내 꽃 심고 나무 심는 돈 절약해서 초과수당이라도 주지 왜 못 줬나?
제천시 는 사실 여부를 엄중히 확인해 사실이라면 수당 못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줘야 마땅하다.
제천시 는 연수원 유치도 좋고 물류단지 유치도 좋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버릇은 고쳐야 한다.
충주노동청에 가보니 사법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많던데 이들이 알면 수당 안 주고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당시 필자가 겨울 축제에 대해 비판의 글을 쓴 사실이 있다. 한 달씩이나 사람 동원해 축제할 때부터 무리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본 것은 사실이다.
그때 제천시 모 여성의원은 춤추고 장구 치는 곳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히죽거리더니 왜 문화재단 직원들 근로여건에 대한 부분은 함구하고 있나? 또 몰랐나?
제천시 감사팀은 사실을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속히 지급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 제일 서러운 것은 춥고 배고픔이다.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정을 모른다.
아이 분유는 떨어지고 옆에서 마누라는 쫑알대는데 돈 없는 서러움은 어디 비할 바 없다. 시민이 잘살아야 그 시가 잘사는 것이고 그 시가 잘살아야 국가가 부흥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리저리 변명하지 말고 한시바삐 지급할 대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한 공무원이 있다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