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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4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09 10:43 수정 2020.11.09 10:51
- 7일 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8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4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8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7명 중 완치자는 17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69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3,18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3,11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69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722명이 응하여 1,7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8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611명이 검사를 받아 2,60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1명은 검사 중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어제(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되어 세분화 되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 경남도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어제(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됐다.

단계별 방역조치를 보면 우선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는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구분, 기존 고‧중‧저 3단계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다중이용시설이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됐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 제한',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에 더해, 경남도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응으로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도 중점관리시설에 포함하였고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대상 카페·식당으로 확대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클럽, 유흥시설 등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이날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식당·카페(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가 포함됩니다.

그 외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권고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1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달 들어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느는 추세인 만큼, 산발적 감염에 대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활동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떠나 반드시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정밀방역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취지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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