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조속히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인 가구로서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신청한 계좌로 12월 중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은 추가 신청마감까지 꼭 신청하여 긴급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