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9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5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진주시는 9일 사천시 6번 확진자 A씨는 사천 소재 병원에서 호흡기 관련 치료 중 폐렴 소견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4일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진주행 완행버스(오전 8시 50분 ~ 오전 10시)를 타고 병원 진료차 진주에 방문하여 B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처방받은 약을 C약국에서 구입했다.
이후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삼천포행 완행버스(오후 12시 10분 ~ 오후 1시 20분)를 타고 삼천포로 이동했다.
A씨가 방문한 병원과 약국의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접촉자는 없으며 동선노출자 6명 중 5명은 검사결과 음성이고 1명은 검사진행중이다.
A씨가 탑승한 완행버스(진주행 08:50~10:00, 삼천포행 12:10~13:20)를 이용하신 분은 진주시 보건소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 전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독감예방 접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7명 중 완치자는 17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71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3,299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3,25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44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728명이 응하여 1,72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612명이 검사를 받아 2,6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경남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가 버스·택시·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며, 반드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유아 및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또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예외 적용됩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장소 및 부과 대상입니다.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에 있어 최고의 백신은 단연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만 올바르게 착용하여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솔선하여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