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군민 및 외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하여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처분 대상자는 함양군 거주자 및 방문자로, 실내·실외장소에서 부과된다.
실내시설로는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집합제한 시설(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며, 실외에서는 집회·시위장, 공연장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당사자이다.
핵심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며, 예외 규정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KF94, KF80, 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등 허가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하며, 망사형 마스크·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필수, 손 씻기 철저, 2m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청정함양’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