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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등록예술인에게 1인 100만 원씩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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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등록예술인에게 1인 100만 원씩 지급 한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11/10 10:30 수정 2020.11.10 10:33
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0년 11월 4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서천군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에 한해 1인 100만 원씩 지급한다.

단, ▲2차 정부 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및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서천군 문화진흥과(서천읍 군청로 32)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문화진흥과 문화예술팀(041-950-4432)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생계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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