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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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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기간 연장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10 18:35 수정 2020.11.10 18:37
- 1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접수 가능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사업인「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사업인「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사업인「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11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던 현장접수 기간을 2주간 연장한 것으로, 사업대상에 해당되나 짧은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지원 대상은 종전과 같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금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이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자,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금번 긴급생계지원은 개인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금번 신청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위기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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