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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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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10 19:26 수정 2020.11.10 19:30
- 각종 재난⋅사고시 효자노릇 톡톡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사고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사고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사고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남해군이 전액 군비를 부담하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정책이다.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과 전단지 10,000매를 제작하여 각종 회의, 간담회,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관내 병원, 남해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시행의 취지를 설명하고 출동이나 대민업무 수행중에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보험 시행 첫해임에도 화상수술비 1백만원과 일사·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유가족에게 20백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대중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상해 사망, 후유장애 ▲성폭력범죄상해비용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금 등 12종 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박형재 재난안전과장은 “일상생활 중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생활 안전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남해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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