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을 11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조속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인 가구로서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12월 중으로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은 추가 신청마감까지 꼭 신청해 긴급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