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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7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11 11:46 수정 2020.11.11 11:48
정준석 진주부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7차 일일 브리핑 모습./ⓒ정병기 기자
정준석 진주부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7차 일일 브리핑 모습./ⓒ정병기 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1일 오전 11시 코로나 19 확진자 1명 발생에 대한 관련 267차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0일 저녁 7시 30분께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주18번 확진자 A씨는 파주시 14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파주 확진자는 A씨의 고모다.

진주18번 확진자의 검사 진행 과정으로 진주18번 확진자 A씨는 11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아버지로 부터 고모(파주시 143번 확진자) 가 지난 11월 9일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자차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을 방문해 10시 41분께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

진주18번 확진자 A씨는 10일 오후 7시 30분께 확진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진주18번 확진자 A씨의 이동경로는 지난 11월 8일 자택을 출발해 식당을 방문해 포장된 음식을 사서 타 지역으로 자차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는 지난 11월 9일 타 지역에서 일정을 보내고 진주 자택으로 돌아왔다.
다음날인 10일 자차로 이동하여 10시 41분께 진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후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였다.

진주18번 확진자 A씨의 접촉자는 친구 1명으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 격리 조치 중이며 그외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0일 사천시에서 통보받은 사천15번 확진자 B씨의 진주시 이동 상황은 사천 15번 확진자 B씨는 무증상자로 지난 11월 9일 사천6번과 7번 확진자의 접촉자 검사후 11월 10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B씨가 지난 11월8일 가족 차로 방문한 C매장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접촉자는 없으며 동선노출자 2명은 검사진행중이다. 그외 추가 접촉자는 없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8명 중 완치자는 17명이며 1명은 입원 중이다. 자가격리자는 77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4,288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3,67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611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741명이 응하여
1,73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671명이 검사를 받아 2,63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2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인근 사천시의 경로당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어르신들은 고위험군으로서
코로나19 감염 시 기저질환이 있으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050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맞추어 저소득층 2만여 명에 마스크 50만장을 이달 초 배부한 바 있다.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사업의 잔액을 활용하여 이번에는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10,500명에게 KF80 마스크 22만장을 구입하여 관리 부서를 통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가 버스·택시·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며, 반드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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