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직산읍에서 사고와 잡음이 많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 직산읍은 10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이현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박재웅 직산읍장, 직산읍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직산읍 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하지만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사고와 잡음이 많아 시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입방아 대상이 돼 왔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A씨(당시 72세)가 왼쪽 얼굴에 마비 증상이 있어 천안한방병원을 방문했고 이때 시술자가 오른쪽 얼굴에 10여 개 달하는 침을 놓는 일이 있었다.
A씨는 마비가 온 부위와 상관없는 곳에 침을 놓자 이를 항의 했고 시술하던 의사가 “죄송하다” 사과 후 오른쪽에 시술한 침 10여 개를 빼고 왼쪽에 다시 진행해 병원에 항의했었다.
A씨는 또 항의를 받은 병원측에서 시술한 의사와 상급자로 보이는 의사가 함께 찾아와 여러 번 거듭해가며 사과했다고 주장했었다.
병원측은 A씨 주장과 달리 사과를 한 것은 환자가 강하게 항의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지 의료 행위가 잘못됐다는 의미로 사과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
한방 의료계 재직 중인 B한의사는 “시술법에는 한쪽이 허하거나 하면 마비가 왔을 때 반대쪽에 침을 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진료한 의사가 잘 알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담당 의사가 실수라고 했다면 그럴 것이다. 치료 위해 다른 쪽을 시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니라서 다른 의견은 내놓기가 어렵겠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A씨는 “침을 놓은 의사와 그 위 상급자가 함께 찾아와 침을 잘못 놓은 사실을 인정했고 몇 번씩이나 죄송하다 사과까지 해놓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의료정의가 일부 의사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민 C씨는 “잘못된 의료행위가 발생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여러 모양으로 포장하거나 변형시켜 잘못을 덮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에 정확한 경위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었지만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15일에는 D씨(당시 75세·여)가 골다공증 및 왼쪽다리 염증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어 치료 목적으로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대퇴부가 골절되는 응급상황에 처했다.
D씨 아들 E씨에 따르면 치료를 이어가며 11월 1일 담당의사로부터 왼쪽 대퇴부 부위에 도침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2시 봉독 약침 치료를 받았는데, 2일 새벽 2~3시쯤 대퇴부 등 치료부위 통증이 너무 심해 D씨가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고통으로 뒤척이는 밤을 지낸 D씨는 2일 오전 10시쯤 병실을 방문한 양방협진기관 의사(대전대 천안혜화의원) F씨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데, D씨 왼쪽 대퇴부 부위 다리를 잡고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면서 다리를 억지로 폈다.
결국 왼쪽 대퇴부가 더 심하게 붇고 멍까지 들었고 5일 오후 병원 측에서 x-ray 검사 통해 왼쪽 대퇴부 골절을 확인했다.
아들 E씨는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는 억지로 다리를 폈고, 이는 환자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입원 시 병원 측 요구에 의해 어머니 왼쪽다리 x-ray 검사를 받았고, 왼쪽 대퇴부 등 뼈에는 금이 가거나 골절 등이 없었던 것을 의료진과 같이 확인했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병원측은 D씨의 딸 G씨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가 대퇴부가 골절되어 상태가 심각하니 인근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받아야 된다”며 “빨리 병원으로 오셔라”라고 연락했다.
마침 병원 주변에 있던 G씨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129에 응급차를 요청해 대기 시켰다.
D씨 가족들은 상황이 긴박함에도 병원측에서 “병원 진료비 지불을 완료해야 환자를 이송 시킬 수 있다”며 응급이송을 못하게 하고 진료비를 마련하고 지불 할 때까지 환자 이송을 40분 이상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G씨는 심지어 지난 8일 병원 측 의료진이 소액의 합의금(750만원)을 제시하며 최종합의를 하자고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가족들은 병원 측의 그동안 행동들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몹시 분개하며 “합의 할 생각 없고 손해배상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천안한방병원에 취재 시도했으나 병원장실에서 원무팀장으로 연결한 전화는 받자 마자 끊었고, 병원 대표 번호로 연결해 담당의사와 주치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휴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로도 취재는 계속됐고 어렵게 연결된 병원 원무과 팀장은 “(의료사고와 합의금 제시 등 정보)어떤 경로 통해 입수한 거냐, 누가 알려준 건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피해자 주장이)일정 부분 맞지만 어떤 부분은 팩트가 아니다”라는 항변 했고, 맞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반복해가며 요청했지만 “내가 왜 말해야 하냐”며 황당하다는 뉘앙스로 대응했다.
피해자 가족은 제시하는 정황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증거까지 내놓는 반면, 병원 입장은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수습하는데 급급한 건지, 의도적으로 언급 않는 것인지, 해명이 허술하고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전대학교 혜화의료원 산하 한방병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는 ‘환자의 권리(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천안한방병원에 취재 시도했으나 병원장실에서 원무팀장으로 연결한 전화는 받자 마자 끊었고, 병원 대표 번호로 연결해 담당의사와 주치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휴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대전대학교 혜화의료원 아래로 둔산한방병원, 청주한방병원, 서울한방병원 등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대 천안한병원과 협약을 맺은 내용은 직산읍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 ▲한약(탕약) 10%, 동서의학종합검진 10% 감액 ▲특별감면기간(설, 5월 가정의 달, 추석)중엔 기능성보약(녹용)·공진단·공청단·청심원·경옥고·쌍화탕·생맥산·청간플러스 등 구매 시 20% 감면 등 혜택과,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및 일손 돕기 ▲농산물 판매 교류 등 이다.
박재웅 읍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여러분들께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산읍 주민들이 우리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만큼 직원들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