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 제천 문화재단은 지난해 겨울 축제 기간 동안 벌어진 강제동원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본보 11월 6일)
지난겨울 축제 기간 법정 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월/48시간)과 휴일근무수당(5일)이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근무수당은 12월과 1월에 걸쳐 18,057천원, 휴일근무수당이 8,307천원이 지급돼 총 26,364천원이 지급됐고 직원들의 장기근무에 따른 피로를 위로하고자 제천시에 의뢰해 특별휴가를 3일씩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근무환경을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자긍심 부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