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청 본관 앞에서 한 시민이 오전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입간판과 푯말 통해 '천안시 공무원들 내부 비리' 등을 주장하는 A씨 1인 시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째에 접어들었다.
A씨가 게재한 입간판에는 ‘천안시 공무원들 내부 비리 밝혀라, 허위서류 공무원들끼리 주고받음, 건축과는 허가증 찾아가라 허가과는 주지말라 갑질, 공문서위조, 다른사람 공문서를 출력하여 건축주 것으로 변조, 건축주 몰래 의견제출서 보안서 등을 건축가팀장이 작성해서 갑호증 을호증 양쪽에 첨부’ 등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안내문에는 '성남축사 인허가 비리 공문서 위조 감사하라, 양성화로 벌금 이행강제금 2100만원 납부했는데 허가증 미교부 감사하라, 천안시 비리 감사하라' 등이 게재돼 있다.
손에 들고 섰는 공문을 확대한 사진에는 ‘다른 사람 번호, 축사 인허가 건 공문서 위변조’ 등을 잘 보이게 해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는 위조가 아니라 일부 몇 글자 오타가 있어 수정했었고, A씨가 신청한 인허가는 허가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3심(대법원)까지 진행돼 지난 8월 A씨 요구가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달라 해당 건을 조사한 감사관실을 취재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해 초 1차 조사를 진행했고 민원인 주장과 공무원들을 확인한 내용이 너무 달라 지난 6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민원인 주장에 대해 공무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부인하고 있다”며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찰에 ‘공무원과 연계돼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를 모두 마쳤다. 경찰에서 민원인도 조사해야 하는데 출석 요청에 불응한 채 연일 1인 시위만 하고 있다”면서 “허가 관련해서는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마쳤고 A씨 주장이 기각돼 잘못됐다고 주장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뉴스프리존은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경찰 수사 상황과 결과를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