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축산기업중앙회 경상남도 지회(지부장 최연도)는 지난 11일 진주시 초전동 진주 종합체육관에서 진주시, 산청군 소재 축산물판매업, 식육 즉석판매업 영업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취급 업소 영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출입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하고 교육자 간 거리도 2m 이상 유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시작된 교육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 관련 제도 및 영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 이력 표시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축산물 취급 업소 영업자는 1년에 3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1년 간 잘 보관 하여야 한다.
최연도 지부장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니 교육 이수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재이수할 것”을 당부했다.